"플랫폼노동자 고용보험 의무화"…한정애, 1호법안 '발의'

by한광범 기자
2020.06.10 17:20:24

실직시 실업급여…특고노동자·프리랜서도 포함
한정애 "국민 공감대 형성된 만큼 통과 최선"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플랫폼 노동자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적용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은 지난 9일 플랫폼 노동자와 특고 노동자의 단계적 고용보험 의무 적용을 내용으로 하는 ‘고용보험법’·‘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배민 라이더스. (사진=이데일리)
앞서 한 의원은 20대 국회에서도 특고 노동자와 예술인의 고용보험 당연 가입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국회는 20대 회기에서 예술인에 대해서만 고용보험을 적용하도록 한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그동안 이들은 노무계약이 종료되거나 소득감소 등으로 실직하더라도 실업급여 등 최소한의 생계지원을 전혀 받을 수 없어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해왔다. 한 의원 측은 “최근 코로나19 사태에서도 고용 불안정성이 확인된 만큼 고용보험 적용을 통한 사회안전망 구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고용안전망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플랫폼노동자·특고 노동자도 실직 시 임금노동자와 유사한 수준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출산으로 일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이들에 대한 피보험자격 취득과 관련된 근거를 규정하고, 노무제공플랫폼을 이용해 일하는 플랫폼노동 사업주가 피보험자격 취득 등을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한정애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고용보험법 통과 당시 일하는 모든 노동자에게 고용보험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드렸는데, 21대 국회 ‘한정애 1호 법안’으로 발의하게 돼 뜻깊다“ ”고용안전망 확충 필요성에 전 ↓국민이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고용보험법 통과를 위해 21대 국회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