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억이 안 나"…父 살해 후 도주한 아들, 법정서 '혐의부인’

by이용성 기자
2020.10.21 16:34:53

서부지법, 21일 존속살해혐의 박모씨 공판
박씨 변호인, 정신감정 신청서 제출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서울 마포구의 한 주택에서 60대 아버지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사진=이데일리DB)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이대연)의 심리로 21일 열린 재판에서 존속살해 혐의를 받는 박모(31)씨는 법정에서 범행 당시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날 법정에서 박씨는 “8월 23일 이전의 일은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내가 왜 구속돼 있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공소사실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앞서 박씨는 지난 8월 23일 서울 마포구의 한 주택에서 60대 아버지의 머리를 망치로 내려치고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살해 후 경북 포항으로 도주했다가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박씨는 아버지가 국가기관의 사주를 받고 자신을 몰래카메라 등으로 감시하고 있어 평소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고 검찰 조사에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포항으로 도주한 경위에 대해 어린 시절 추억여행을 했다고 설명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박씨 변호인 측은 지난 19일 법원에 정신감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다음 재판은 11월 4일에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