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민정 기자
2020.06.30 16:16:48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지하철역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여성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김성준(56) 전 SBS 앵커에 대한 1심 재판이 5개월 만에 재개된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형사13단독 류희현 판사 심리로 김 전 앵커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혐의 공판을 오는 7월 21일 오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 10일 김 전 앵커에게 징역 6개월과 취업제한 3년 명령을 구형하면서 “피고인은 영등포구청여겡서 피해자 의사에 반해 신체를 9회에 걸쳐 촬영했다. 피해자와 합의했지만 범행 수법이나 횟수 등까지 고려해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후 김 전 앵커 재판은 지난 2월 열린 2차 공판준비기일 당시 불법촬영 증거 9건 중 8건이 영장없이 수집된 증거일 수 있다며 관련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무기한 연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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