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남 얼굴 흉기로 찌르고 가위 가져온 40대…그날 무슨 일이

by이선영 기자
2023.03.13 19:42:01

외도 의심 동거남에 흉기 위협한 40대 여성
法, 징역 1년 선고 “죄질 불량하고 죄책 무거워”

[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함께 사는 남자친구가 외도를 한다고 의심해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두르고 위협을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사진=연합뉴스)
1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신상렬 판사는 최근 특수상해, 특수협박, 특수폭행, 특수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5)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3월 사이 연인인 B(47)씨를 흉기로 때리거나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1년6개월간 B씨와 동거해온 A씨는 지난해 1월 말 함께 살던 집 안방에서 B씨의 외도를 의심해 말다툼을 하다가 화를 참지 못하고 B씨 왼쪽 어깨와 팔에 망치를 2차례 휘둘렀고, 협탁 위에 있던 거울로 머리를 내려친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는 그해 3월 말에 B씨에게 “오늘 너 죽고 나 죽자”고 말하며 주방에서 과도칼과 식칼, 가위 등을 가져와 안방 침대 옆 협탁을 여러번 찍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특히 “XX(성기) 자르자”며 B씨가 입고 있던 반바지를 가위로 자른 것으로 전해졌다.

이때 저항하는 B씨와 실랑이를 하다가 왼손과 양팔을 가위로 찌르고, 가위를 뺏긴 뒤에는 다른 손에 들고 있던 식칼로 얼굴과 이마를 한차례 찌르기도 했다.

신 판사는 “피해자와 합의하기는 했지만 범행의 방법, 도구, 경위 및 피해 부위와 정도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