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5대 재벌, 부동산 공시가격 낮아 매년 2200억 세금특혜”

by박민 기자
2018.04.25 14:08:45

경실련 “대기업 부동산 공시가격, 시세 반영률 39% 그쳐”
“비주거용 건물, 재산세만 부과되고 종합부동산세는 제외...제도 개선해야”

[이데일리 박민 기자] 국내 대기업들이 보유한 주요 부동산 공시가격이 시세보다 너무 낮게 책정돼 연간 수천억원의 세금 특혜를 받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25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내 5대 재벌이 보유한 서울시내 주요 부동산의 공시가격과 시세를 비교한 결과, 시세 반영률이 39%에 불과해 연간 2200억원 상당의의 보유세 특혜를 누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삼성, 현대자동차, SK, LG, 롯데 등 국내 5대 대기업이 서울에 보유한 부동산 35개 공시가격 총액은 21조원이다. 대기업이 보유한 모든 부동산 내역 파악이 불가능해 대중적으로 알려진 주요 건물만 분석한 결과다.

하지만 이들 건물 시세는 주변 실거래가 내역과 해당 부동산 실제 거래 가격 등을 통해 추정하면 약 55조원에 달한다. 이에 따라 시세를 기준으로 계산한 보유세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책정된 보유세 차액은 2200억원에 이른다는 게 경실련측 설명이다.



일례로 국내 최고층 제2롯데월드 공시가격은 4조 9300억원이지만, 시세는 11조 8400억원으로 조사됐다. 지난 2014년 10조 5000억원에 현대자동차 그룹에 팔린 삼성동 GBC(전 한전부지)는 3년여가 지났지만 공시가격은 2조 6580억원에 불과해 조사대상 부동산 중 시세반영률 가장 낮았다.

경실련 관계자는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한 수많은 서민들이 시세 대비 70~80% 정도의 과세기준으로 세금을 납부해 온 반면 재벌과 부동산 부자들은 시세보다 턱없이 낮은 과세기준에 의해 세금을 납부, 막대한 세금특혜를 누리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또 비주거용 건물은 주거용과 달리 재산세만 부과되고 종합부동산세는 부과되지 않고 있다며 이 역시 제도적으로 특혜를 주는 것이나 다름 없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경실련 관계자는 “제2롯데월드같이 1조원이 넘는 건물도 비주거용이라 종부세는 부과되지 않는다”며 “시민들이 보유한 주거용 건물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종부세를 내야 하는 것과 비교하면 특혜 소지가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경실련 측은 “최근 구성된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이런 조세 불평등 개선에 가장 먼저 나서야 한다”며 “조세 정의에 역행하는 현행 공시가격 제도 개선이 선행돼야 다주택자에 대한 철저한 과세도 정당성을 얻을 수 있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