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김태우 수사관 해임 확정(종합)

by노희준 기자
2019.01.11 20:19:43

대검 징계위원회 최종 징계 수위 확정
골프접대 의혹 박모·이모 수사관 ‘견책’
검찰 관련 수사 속도 붙을듯

(왼쪽 두번째)김태우 수사관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대검찰청이 청와대 특별감찰반 파견 시절 여러 비위 혐의를 받은 김태우 사수관에 대해 최종 해임을 결정했다.

대검찰청 보통 징계위원회(위원장 봉욱 대검찰청 차장)는 11일 오후 2시부터 대검 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김 수사관에 대한 최종 징계 수위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검 감찰본부는 지난달 27일 김 수사관의 각종 의혹에 대한 감찰 결과 중징계에 해당하는 해임을 내려달라고 징계위에 요청했다.

대검은 감찰본부는 김 수사관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감찰 중 특혜성 사무관 임용을 도모하고 △골프 등 향응을 수수한 데다 △경찰청 특수수사과 수사와 관련해 부당한 개입을 시도하고 △특별감찰반 첩보를 유출하는 등 관련 비밀엄수의무을 위반했다고 봤다.

이날 징계위는 김 수사관과 함께 골프 접대를 받은 전 청와대 특감반원 이모 및 박모 수사관에 대해서는 각각 ‘견책’ 처분을 의결했다.



대검의 특감반 징계가 마무리되면서 관련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 수사관의 청와대 기밀 유출 혐의 사건은 수원지검에, 청와대의 민간인 사찰 의혹 사건은 서울동부지검에 배당돼 있다.

이날 국민권익위원회는 김 수사관이 지난 8일에 낸 ‘불이익처분 절차 일시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김 수사관의 경우 신고에 앞서 징계가 예정돼 있었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도 김 수사관이 검찰의 징계절차를 중단해 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아직 징계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앞으로 이뤄질 징계 의결이 위법할 수 있다는 사정을 들어 징계위 자체를 금지할 필요성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 수사관은 본안 소송을 통해 해임의 적법 여부를 다툴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