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파인 반대소송' 참여 유치원 81%가 비리 유치원

by신하영 기자
2019.06.27 16:57:28

박용진 의원 “소송 동참 사립유치원 133곳, 교육청 감사 적발”
“투명한 회계 거부한 것…에듀파인 사용 유치원도 소송 참여”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정론관에서 유치원 3법 관련 수정안의 국회 교육위 논의를 호소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최근 국가관리회계시스템(에듀파인) 사용 의무화를 규정한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이 위법이라며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립유치원 중 81%가 비리 유치원이란 주장이 나왔다. 소송에 참여한 10명 중 8명이 교육청 감사에서 비리가 적발된 유치원의 설립자나 원장이란 의미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교육부를 상대로 에듀파인 무효 행정소송을 벌인 소송자의 80.6%가 비위 적발 사립유치원을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박 의원은 소송에 참여한 사립유치원은 모두 165곳이라고 밝혔다. 대부분 유치원 설립자나 원장이 주축이 돼 소송을 제기했으며 공동설립자 2명이 포함돼 실제로는 165개 유치원이 참여했다고 설명했다. 이 가운데 원생 200명 이상의 대형 사립유치원은 114개원으로 69.1%를 차지했다. 원생 100명 이상으로 확대하면 2곳을 제외한 163곳이 이에 해당했다. 사실상 중대형 유치원들이 주축이 돼 행정소송을 진행한 셈이다.



박 의원은 “소송 참여 유치원 중 80.6%인 133개원이 과거 시도교육청 감사나 지도점검에서 회계부정 등 비리가 적발된 유치원”이라며 “소송 참여는 비리 적발 유치원이 투명한 회계운영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에듀파인은 국공립 초중고교가 쓰고 있는 국가관리 회계시스템이다. 교육기관의 모든 수입·지출 흐름을 실시간 파악할 수 있어 회계 투명성 확보를 위한 기본 요건으로 거론돼왔다.

교육부는 올해 원생 200명 이상의 대형 사립유치원에 에듀파인 사용을 의무화했다. 내년부터는 전체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전면 도입한다. 앞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난달 20일 “3월부터 원생 200명 이상의 사립유치원에 에듀파인 의무 도입을 시작해 568곳의 의무 사용 대상 유치원이 모두 도입을 완료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비위행위를 저지른 사립유치원들이 행정소송으로 회계투명성 조치를 막으려 하고 있다”며 “앞에서는 백기 투항하는 것처럼 국민을 속이고 뒤에서는 교육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몰염치한 행동을 보인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