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채용비리' 권성동 1심 무죄…權 "정치 탄압 기소"(종합)

by송승현 기자
2019.06.24 16:49:22

法 "공소사실 모두 증명 없어"…영업본부장도 무죄
권 의원 "檢, 증거조작하고 정치적 반대자 매장하려 해"
시민단체 "청년들 분노 치유 위해 이런 현실 바꿔야" 반발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24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 참석을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강원랜드 채용 비리’ 의혹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성동(59) 자유한국당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016년 2월 강원랜드 채용 비리 사건 수사가 시작된 지 3년 4개월 만이다.

권 의원은 “더 이상 정치적 반대자에 대한 탄압 행위가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목청을 높였지만, 시민사회단체들은 “고위 공직 청탁자들이 처벌을 피해 ‘미꾸라지 청탁자’가 되지 않도록 앞으로도 계속 지켜봐야한다”고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순형)는 이날 오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에게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강원랜드 영업본부장 전모씨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권 의원은 2012년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강원랜드 인사팀장 등에게 압력을 넣어 교육생 공개 선발 과정에서 의원실 인턴 비서 등 11명을 채용하게 한 혐의(업무방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흥집(69) 전 강원랜드 사장에게 청탁 대가로 자신의 비서관을 경력 직원으로 채용하게 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 자신의 선거운동을 도와준 고교 동창을 사외이사로 지명하도록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도 받는다.

재판부는 강원랜드 1·2차 교육생 선발과 관련, ‘청탁을 받았다’는 취지로 한 최 전 사장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이 있다고 판단했다. 오히려 최 전 사장이 인사팀장 권모씨와 강원랜드 내·외부로부터 다수의 청탁을 받아 조직적으로 관리했고, 이를 바탕으로 점수를 조작해 무리하게 청탁을 수용했다고 판시했다.



비서관을 수질 전문가로 채용하도록 청탁한 혐의에 대해서도 △당시 워터월드 사업이 중점사업이었던 점 △상당 규모의 직원 채용이 예정돼 있던 점 △권 의원 비서관의 전문성 등을 고려했을 때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선고 직후 권 의원은 취재진에게 “증거를 조작하고 무리한 주장을 통해 검찰이 정치적으로 매장하려 했다”며 “더 이상 정치검찰에 의한 탄압행위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이 사건을 수사하고 기소한 정치검사는 스스로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강릉시민행동·금융정의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들은 “강원랜드 채용을 꿈꾸던 한 청년이 연이은 낙방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유가족들이 얼마나 분노하겠는가”라며 “이 참담한 현실을 반드시 바꿔야 청년들의 분노를 (치유하고) 우리 사회 민주주의를 올곧게 세우는 길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3일 결심 공판에서 “채용 비리 범행은 공정 사회의 기반을 뒤흔드는 중대 범죄”라며 권 의원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한편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 받은 최 전 사장은 항소한 상태다. 권 의원과 마찬가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염동열(58) 자유한국당 의원은 현재 1심 공판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