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이정현 기자
2020.08.04 14:29:17
4일 민주당 주도로 의결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위한 후속 법안이 4일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미래통합당은 본회의에 참석했으나 표결은 하지 않았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공수처장 임명에 근거가 되는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그리고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을 상정해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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