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강제징용 제3자 변제안, 징용 피해자 2차 가해”

by황병서 기자
2023.03.07 18:33:38

‘정부는 일제 강제징용 피해보상 해법 폐기하라’ 성명서
“을사늑약 빗대 ‘계묘늑약’, 국민들 반감·굴욕감 치솟아”
“과거 청산 없이 미래 없어…日에 굴종한 배상안 폐기돼야”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정부가 내놓은 ‘강제징용 제3자 변제안’이 굴욕외교이자 국민과 징용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라고 비판했다.

일본 강제동원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가 7일 오후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강제동원 정부해법 강행 규탄 및 일본의 사죄배상 촉구 긴급 시국선언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7일 ‘정부는 일제 강제징용 피해보상 해법 폐기하라’란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의 배상 안은 일본이 주장해 온 1965년 한일협정으로 개인 청구권이 소멸해 더이상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견해를 그대로 수용한 것”이라며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를 내세웠으나, 제대로 된 미래지향적 관계란 과거 잘못에 대한 명확한 인식 및 반성과 사죄가 있어야 가능하다”라고 했다.



이어 “말끝마다 법치를 운운한 대통령이 대법원 판결을 무력화하는 행정조치를 결정했다”며 “헌법을 수호해야 하는 대통령이 헌법체계를 짓밟은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을사늑약에 빗대 ‘계묘늑약’이라 할 정도로 국민의 반감과 굴욕감이 치솟고 있다”라며 “강제징용 피해자와 국민의 자존심을 ‘한미일 동맹 이익’을 명목으로 팔아버렸다”고 했다.

아울러 “과거 청산 없는 미래는 없다”라며 “전범국 일본에 면죄부를 주고 미국의 이익에 굴종한 이번 배상 안은 폐기돼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