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는 전화 받지 마”…‘업무개시명령 대처법’ 공유하는 전공의들

by박기주 기자
2024.02.19 21:01:33

`업무개시명령 송달 종류별 대처 방법` 공유
전국서 수천명 전공의 사직서 제출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하며 집단 사직에 나선 전공의들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대처법을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의료계에 따르면 ‘인턴, 레지던트 필독! 업무개시명령, 어떻게 대처할까요?’라는 제목의 온라인 게시물이 SNS 등을 통해 확산하고 있다.

이 게시물에는 정부가 진료를 중단한 의사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렸을 때 송달 종류별 대처 방법과 사직 사유 작성법, 병원과의 재계약 여부 등에 대한 대처법이 적혀있다. 또 경찰의 임시동행 요구시 대처법, 사직서 사유 작성법, 병원과의 재계약 여부 등에 대한 대처 방법도 함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전공의들이 사직이나 결근 등으로 집단행동을 할 경우 개개인에게 업무개시명령을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의료법 제59조에 의거해 법적으로 처분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서를 교부했다고 해서 바로 효력이 생기지는 않는다. 의사들에게 직접 명령서가 송달돼야 명령의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송달이 됐는지 여부를 두고 논란이 생길 수 있다.

복지부는 2020년 전공의들이 의대증원에 반대해 진료를 거부했을 때 병원 수련부장을 통해 명령서를 전달했다. 이번에는 송달 논란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문자와 우편, 수련부장 통보 등 3가지 방식으로 명령을 전달하고 있다. 다만 이마저도 휴대전화를 꺼두거나 메시지를 확인했다는 증거가 없으면 효력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복지부는 송달과 관련한 법적 검토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정부는 모든 가능한 시나리오를 다 점검했다”며 “각각에 대한 법적인 효력을 발휘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법적 검토를 모두 마쳤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까지 ‘빅5’(서울아산·서울대·삼성서울·세브란스·서울성모)로 불리는 서울시내 주요 대형병원에 더해 전국 수련 병원의 전공의들이 무더기로 사직서를 제출했다. 서울에서만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가 1000명을 웃돌고, 전국을 더하면 수천명에 달할 전망이다. 이 때문에 진료 거부가 시작되는 오는 20일부터 의료대란이 벌어질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