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번 채택된 교과서 ‘선정 변경’ 어려워진다

by신하영 기자
2014.09.30 18:20:53

교육부 ‘교과용도서 규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교학사 교과서 채택률 높이려는 의도” 비판도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앞으로는 학교에서 한번 선정된 교과서를 다른 교과서로 바꾸는 일이 사실상 불가능해 진다.

교육부는 검·인정 교과서의 선정을 변경할 경우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의 의결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채택된 교과서를 변경할 경우 학운위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도록 한 게 골자다. 초중고교에서 교과서 채택은 해당 교과 교사들의 3배수 추천→ 학운위 심의→학교장 최종 선택으로 이뤄지는데, 학운위 위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만 있으면 교과서 채택 번복이 가능했다. 하지만 개정안은 학운위 의결 요건을 강화해 한번 채택된 교과서의 번복을 어렵게 했다. 학운위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선정 변경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친일·독재 미화 논란을 일으킨 교학사의 한국사 교과서를 비호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지난 상반기 일부 학교가 교학사 교과서를 채택했다가 학부모 등의 반발로 이를 번복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일선학교에서는 교학사 교과서의 채택률이 0%에 불과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이날 성명을 내고 “학운위가 대부분 친(親) 교장 성향의 인사들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아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도록 한 것은 사실상 교과서 재심의를 차단한 것”이라며 “교학사 교과서 채택률을 높이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전교조는 또 “최근 교육부가 학교별 교과서 주문 이후에 교과서 선정결과를 공개하도록 한데 이어 법으로 교과서 선정 변경을 어렵게 하는 등 교육부가 이중, 삼중의 교학사 지키기에 나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