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국회서 결국 폐기…의료계 갈등 2라운드 시작

by김경은 기자
2023.05.30 17:26:14

보건복지의료연대 '환영' vs 간호계 '저항권 발동'
PA간호사, 지역사회돌봄, 간호사 처우개선 등 난제 산적

김영경 대한간호협회 회장이 30일 간호법 재표결 이후 국회 본관 계단 앞에서 성명서를 읽고 있다. /사진=대한간호협회 제공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의료계의 뜨거운 감자였던 간호법이 결국 국회에서 폐기되면서 간호법을 둘러싼 갈등은 새 국면으로 접어들 전망이다.

대한간호협회는 30일 간호법 재표결 이후 국회 본관 계단 앞에서 입장을 발표하고 “국가 권력이 간호법을 조작 날조하고 대통령이 부당하게 간호법을 거부했다”며 “이에 62만 간호인과 시민들은 간호법안 재투표의 부결에 대해 저항권의 발동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간호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한 재표결에서 부결(289표 가운데 가 178표, 부 107표, 무효 4표)됐다.

간호계는 강도 높은 비판의 날을 세우며 “부패 정치인과 관료 척결을 위한 총선 활동을 추진하고, 21대 국회에서 간호법 제정을 다시 추진하겠다”고도 강조했다.

반면 ‘비간호계’인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 제정이 무산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고, 이들 연대에 소속된 13개 직역의 원팀을 강조했다.



이번 간호법 사태가 남긴 과제는 지역사회 돌봄, 직역간 업무범위 명확화, 간호사 처우개선 등 산더미다.

특히 간호계는 PA(진료보조) 간호사 문제를 전면에 내세우며 의사와 의료기관의 불법 의료지시를 거부하는 준법투쟁에 나서고 있어 의료계 내부의 갈등으로 번지고 있다. 정부는 필수의료 영역의 전공의 부족 문제와 맞물린 만큼 의대 정원 확대와 직역간 업무 구체화를 통해 해결해 간단 입장이지만 두 가지 해법 모두 단기간 해결은 쉽지 않은 문제다.

간호법이 폐기됨에 따라 향후 입법적 과제도 남았다. 지역사회 돌봄을 놓고 입장이 팽팽한 만큼 이를 어떻게 풀어나갈지도 관건이다. 지역사회 돌봄 이슈는 간호법이 쏘아올린 공이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노령·장애·질병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집에서도 의료·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앞서 당·정은 중재안을 통해 간호법의 직역간 주요 갈등 요인이었던 ‘지역사회’ 문구를 삭제하고 간호법 명칭을 ‘간호사 처우 등에 관한 법’으로 변경하는 안을 제안했으나 간협은 이에 반대해왔다.

한편 이날 보건복지부는 간호법 폐기에 대해 입장을 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