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황제조사' 김진욱 고발사건, 안양지청이 모두 맡았다

by남궁민관 기자
2021.04.07 17:41:34

피의자 신분 이성윤 면담 자체부터 논란
이에 더해 관용차까지 내주며 '황제조사'까지 도마
변호사·시민단체 고발 사건 안양지청에 배당
김진욱 5급 비서관 '특혜채용' 고발 사건도 함께 넘겨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의 핵심 피의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황제조사’했다는 논란을 빚은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에 대해 검찰이 조만간 수사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7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근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최근 불거진 공수처의 이 지검장 ‘황제조사’ 논란과 관련 변호사단체와 시민단체 등이 김 처장을 고발한 3건의 사건을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배당했다. 또 김 처장의 5급 비서관을 ‘특혜채용’했다는 의혹을 두고 시민단체가 고발한 1건의 사건 역시 안양지청에 함께 넘겼다. 공수처가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내 위치한 만큼 관할 검찰청인 안양지청에 배당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 처장이 이 지검장과 지난달 7일 면담을 진행한 사실과 함께 관련 수사 보고서에 구체적인 면담 내용이 기재되지 않았을 뿐더러 면담 장소와 시간, 담당 수사관 입회 여부 등이 허위로 작성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은 불거졌다. 이에 더해 면담 당시 김 처장이 자신의 관용차를 이 지검장에게 제공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황제 조사’ 논란이 더해졌다.



법조계는 물론 시민사회까지 “공수처의 공정성과 중립성이 크게 훼손됐다”는 강한 비판과 함께 보수 성향 변호사단체 ‘한반도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 시민단체 ‘사법시험 준비생 모임(사준모)’와 ‘활빈단’ 등은 김 처장을 고발했다. 구체적으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 공무집행방해죄 등 혐의를 적용했다.

이와 함께 김 처장이 이 지검장에 관용차를 제공할 당시 해당 관용차를 운전한 5급 김모 비서관에 대한 ‘특혜 채용’ 논란도 도마에 올랐는데,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은 김 처장을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 등 혐의로 대검에 수사 의뢰했다. 김 비서관은 지난해 4월 변호사 시험을 합격해 지난 1월 공수처에 특별 채용됐는데, 김 비서관과 그의 아버지 모두 추 전 장관과 한양대 법과대학 동문인 데다 아버지의 경우 추 전 장관과 사법연수원 동기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황제 조사’ 논란과 관련 “보안상 어쩔 수 없었다. (김 처장 관용차를 제외하고) 2호차는 체포 피의자 호송용으로 뒷좌석 문이 열리지 않는 차량이었으므로 이용할 수 없었다”고, ‘특혜 채용’ 논란에 대해선 “규정에 따라 적법한 자격을 갖추어 채용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김 처장은 앞선 수사보고서 허위 작성 의혹과 관련해서도 김 전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의혹을 처음 제기한 공익신고자가 김 처장을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고발한 데 따라 현재 수원지검으로부터 수사를 받고 있다. 공수처는 검찰에 CCTV 영상을 제출하며 의혹을 풀기 위해 나선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