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관용 기자
2023.03.21 18:25:33
태양전지판·안테나 등 77개 위성특화 품목 공개
北 공언한 군사정찰위성 개발 제약하겠다는 목표
리영길·김수길 등 개인 4명, 기관 6개 추가 독자제재
정부 "북한의 도발, 반드시 대가 따를 것" 경고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우리 정부가 대북 수출통제 조치의 일환으로 국제사회 최초로 북한의 인공위성 개발에 사용될 수 있는 물품 목록을 작성했다. 이들 물품의 대북 유입을 막아 북한이 조만간 발사를 공언한 군사정찰위성 개발을 막겠다는 의도다.
외교부는 21일 “우리 정부는 북한이 2021년 1월 8차 당대회에서 ‘국방력 발전 5개년 계획’의 핵심과제로 제시하고, 올해 4월 내 준비를 완료하겠다고 한 군사 정찰위성 개발에 대응하기 위해 그간 목록 발표를 준비해왔다”고 밝혔다.
초점면어셈블리 등 광학탑재체 구성품목, 별추적기·저정밀태양센서·자기토커 등 자세제어를 위한 장비, 태양전지판, 안테나, 위성항법장치(GPS) 등 인공위성 체계 전반을 포괄하는 총 77개 품목이다. 이들 물품은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 의무이행을 위한 무역에 관한 특별 고시’에 따라 제3국을 우회한 북한으로의 수출이 금지된다.
외교부는 “우리 정부의 감시대상품목 발표는 북한의 인공위성 개발에 사용될 수 있는 주요 품목들의 대북 유입 방지 필요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주의를 환기함으로써 북한의 정찰위성 개발을 제약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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