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가동 南北 연락사무소..“정상간 메시지도 전달”

by김영환 기자
2018.09.12 14:45:59

365일·24시간, 남북 소통채널 14일부터 가동
文대통령·金위원장 메시지도 전달 가능
교섭·연락, 당국간 회담 등 업무 수행할 예정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청사(사진=통일부)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지난 4·27 판문점선언의 후속 조치로 오는 14일 개성에 개소하는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는 남북이 24시간 협의할 수 있는 소통 채널이라는 점에서 뜻깊다. 이곳에는 남북 당국자가 상주하면서 365일, 24시간 연락이 가능한 시스템이 도입된다.

통일부는 12일 “연락사무소장은 책임 연락관이자 대북 교섭·협상대표의 기능을 병행하며 필요시 쌍방 최고책임자의 메시지를 직접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통일국 당국자에 따르면 이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메시지를 대면 협의를 통해 주고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연락사무소에는 통일부를 비롯해 문화체육관광부, 산림청 등 관계부처에서 파견된 20여명의 인력이 상주하면서 근무한다. 이외에 시설유지 등에 필요한 인력 10여명도 연락사무소에 머문다. 북측 역시15∼20명 정도의 상주 인력을 구성할 것으로 전해졌다.

연락사무소는 △교섭·연락 업무 △당국간 회담·협의 업무 △민간교류 지원 △왕래 인원 편의 보장 등의 기능을 수행할 예정이다.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와 산림협력 등 판문점 선언 이행과 관련한 실무적인 논의가 연락사무소를 통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연락사무소 소장은 천해성 통일부 차관이 맡는다. 북측은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부위원장이 겸직할 것으로 전해왔다. 남북 정상의 메시지를 전하는 한편, 높은 수준의 협의가 가능한 급으로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 남북 연락사무소 소장은 주 1회 가량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통일부 산하에 설치되는 연락사무소는 운영부와 교류부, 연락협력부 등 3개 부서로 구성됐다. 사무소에 상주하며 남측 부소장 역할을 하게 될 사무처장에는 김창수 통일부 장관 정책보좌관이 내정됐다.

연락사무소에는 남측과의 연락을 위한 통신망이 5회선이 설치됐다. 이밖에 일반회선도 25회선이 설치돼 개성과 서울을 잇는다. 연락사무소의 근무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를 기본으로 하되, 긴급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 비상연락수단도 설치될 전망이다.

한편 연락사무소 청사와 우리 직원 숙소는 과거 남북교류협력협의사무소에서 쓰던 건물을 개보수해 마련됐다. 모두 지상 4층, 지하 1층 건물로, 연락사무소 청사는 2층에 남측사무실, 4층에 북측 사무실이 위치한다. 3층 회담장에서 양측이 대화를 나누는 구조다. 직원 숙소는 VIP룸 4실을 포함해 총 44개의 방이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