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규제 안받고 편하게 돈 벌어서는 안돼"

by김유성 기자
2021.12.02 16:22:49

스타트업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 원칙 강조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규제 안 받고 편하게 돈 버는 플랫폼 사업자를 가만히 놓아두겠는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2일 서울 중구 시그니처타워에서 열린 스타트업 창업자들과의 대화에서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 원칙을 내세웠다.

기존 산업과 차별화된 혁신을 이룬 기업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야하지만, 전통 산업과 크게 다르지 않은 플랫폼 기업에 대해서는 규제해야한다는 원칙이다.

스타트업 창업자들이 원하는 ‘규제 완화’와는 다소 결이 다른 원칙이다.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로 가면 핀테크 등 스타트업에 가해지는 규제 압력이 커지기 때문이다. 동일한 규제 환경에서는 스타트업들이 더 불리하다.

2일 서울 중구 시그니처타워에서 열린 ‘스타트업 정책 토크’에서 윤석열(앞줄 왼쪽에서 5번째)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스타트업 창업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제공)
이날(2일) 윤석열 후보는 행사 참석자 중 한 명인 이승건 비바리퍼블리카 대표로부터 질문을 받았다. 비바리버플리카는 국내 대표적인 핀테크 스타트업으로 2014년부터 간편송금 서비스 ‘토스’를 운영했다. 지난 10월에는 제3의 인터넷은행 ‘토스뱅크’를 출범 시켰다.

이 대표는 “(스타트업은) 기득권 산업 세력과 이해 관계에 따른 갈등을 겪을 수 밖에 없다”고 전제한 뒤 “스타트업이 기존 신산업과 충돌할 때 그 갈등을 어떤 방법으로 해결해야하겠는가?”라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윤 후보는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 원칙을 언급했다. 예컨대 동일한 송금 서비스라면 은행이든 핀테크 업체든 같은 규제를 받아야 한다는 뜻이다.



그는 “은행이나 보험, 증권 등은 이미 은행법, 보험법, 자본시장법에 따라 규제를 받고 있다”면서 “그 규제를 안 받고 편하게 돈 버는 플랫폼 사업자를 가만히 놓아두겠냐”고 반문했다.

이어 “결국 정부는 확실한 혁신을 보여준 기업에 손을 들어줘야 할 것”이라면서 “혁신을 명확히 한 기업이라면 규제할 필요가 없다”고 단언했다.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 원칙은 스타트업 업계가 아니라 기존 금융사들이 주장해왔던 규제 논리라서 참석한 스타트업 창업자들은 갸우뚱해하는 눈치였다.

실제로도 은행과 카드사 등 기존 금융사들은 ‘결제’, ‘송금’은 물론 ‘후불결제’ 등의 서비스가 네이버나 카카오 등이 출시한 핀테크 서비스와 ‘다르지 않다’고 보고 있다.

다만 은행과 카드사들은 각각 은행법과 여신금융업법 등에 규제를 받고 있지만, 핀테크 서비스는 ‘전자금융업법’ 등의 다른 규제를 받고 있다. 기존 금융 관련 법이 전자금융업법보다 더 까다롭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혁신에 대한 구분도 모호한 게 사실이다. 예컨대 토스의 간편 송금은 2015년 정도만 해도 ‘참신한 서비스’에 속했다. 지금은 모든 은행들이 다 하는 서비스가 됐다.

이와 함께 윤 후보는 대기업의 침탈적 기술 도용 행위를 막기 위해 “공정거래 시스템을 잘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런 공정 거래시스템이 잘 만들어져 있지 않으면, (대기업에) 다 먹혀서 (스타트업들은) 사업을 시작할 엄두조차 내기 힘들다”고 말했다.

그는 “공정거래시스템을 확실하게 정립하지 않으면 작은 기업이 큰 기업으로 성장하기 어려울 수 밖에 없다”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고한 정책과 인식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