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현아 기자
2018.02.12 16:01:30
MBN 류여해-홍준표 보도, 가짜뉴스인가 오보인가
방통위 '논란 표시' 업계 적용될 것 시사..인터넷 업계는 부정적
페이스북도 제한적인 테스트 상황..우리는 언론중재, 임시조치 등 구제수단 있어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정부가 ‘가짜뉴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인터넷에 유통되는 가짜뉴스에 ‘논란(disputed)’이라는 표시를 부착하는 것을 추진 중이나 인터넷 기업들은 반대하고 있다.
가짜뉴스가 기존 언론사의 오보와 어떻게 다른지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네티즌이 작성한 댓글에만 이 기준을 적용하면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우려도 있기 때문이다.
이미 네이버나 다음 같은 국내 포털에는 ‘댓글 신고하기’ 기능이 있고, 명예훼손성 댓글이라면 임시조치를 통해 확산을 막을 수도 있어 실효성도 크지 않다는 평가다.
같은 이유로 정부가 ‘논란 표시’를 언급하면서 예로 든 페이스북의 ‘논란 버튼(Disputed by 3rd Parties)’이나 ‘비공감(downvote)’ 버튼 역시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방송통신위원회 일각에선 여전히 ‘가짜뉴스’에 대한 ‘논란’ 표시에 대해 인터넷 기업들이 자율규제가이드라인에 담아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이다.
지난 7일 국회에서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최근 홍준표 대표가 ‘가짜뉴스’라고 이름 붙인 ‘류여해도 ME TOO 동참? ‘홍준표에게 수년간 성희롱 당해왔다’는 기사에 대해 가짜뉴스인지, 오보인지 즉답을 피했다.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개인적으로 오보의 범주에 들어간다고 본다”고 했지만, 이 위원장은 “제가 말하면 심의의 가이드라인처럼 돼 버린다”고 말을 아꼈다.
김 의원이 해당 뉴스를 오보로 보는 이유는 정부로부터 허가받거나 등록받은 언론사가 사실이 아닌 것을 보도한 것이기 때문이다. 오보라면 언론중재위원회 제소는 물론 민·형사 소송으로 구제받을 수 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해당뉴스를 ‘가짜뉴스’라고 주장할 정도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진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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