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아들 50억, '산재 입증' 포기? 화천대유 노동부 출석 불응
by장영락 기자
2021.11.03 16:02:57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곽상도 의원(국민의힘 탈당) 아들이 받은 퇴직금 50억원과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화천대유자산관리에 출석 조사를 통보했으나 대표들이 모두 불응했다.
3일 노동부에 따르면 노동부 성남지청이 공동 대표 심종진, 이한성씨 가운데 1명이 이날 오전 10시까지 출석해 조사를 받을 것을 통보했으나 아무도 조사를 받으러 오지 않았다.
앞서 화천대유 측은 곽 의원 아들에게 준 퇴직금 50억원이 산업재해에 따른 보상 차원이라고 밝혀 논란이 됐다. 산업재해 보상으로는 전례 없는 규모인데다 화천대유가 노동부에 산업재해 신청도 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이에 노동부는 화천대유 측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으나 회사에서 응하지 않았다. 또 이날 출석 조사 요구도 불응해 노동부는 규정에 따라 화천대유에 불출석에 대한 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또 앞으로 노동부가 조사를 통해 곽 의원 아들이 사흘 이상 휴업이 필요한 산재를 당했는데도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 1000만원이 넘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있다.
곽 의원 아들이 받은 50억원에 대한 성격은 그동안 당사자들을 통해 여러 차례 말이 바뀐 바 있다. 화천대유 소유주 이만배씨는 산재 보상이라는 취지로 말했다가 퇴직금, 위로금 등을 종합해 준 것이라는 다소 두리뭉술한 해명을 추가한 바 있다.
곽 의원과 곽 의원 아들도 최초에는 퇴직금이라고 밝혔다가 업무에 대한 성과급이라는 해명을 추가했고, 급기야 성과퇴직금이라는 낯선 용어를 동원해 수령금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