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박지혜 기자
2016.09.30 18:54:46
[이데일리 e뉴스 박지혜 기자] 가습기 살균제 성분의 일종인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과 메칠이소치아졸리논 혼합물(CMIT/MIT)이 포함된 10개 업체의 149개 제품이 무더기로 발견됐다.
식품의약품 안전처는 30일 국내 68개 치약 제조업체의 전제품에 대해 전수조사한 결과, 이들 제품에 CMIT/MIT가 포함된 사실을 확인해 행정처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CMIT/MIT는 가습기 살균제에 사용된 화학물질로 폐 섬유화 등을 일으킬 수 있어 유해성 논란이 이어지는 물질로, 국내에선 치약 제품에 사용이 금지돼 있다.
앞서 식약처는 이 성분이 발견된 아모레퍼시픽의 치약 12개 제품과 부광약품의 치약 중 시린메드 등 13개 제품에 대해 회수 조치를 내린 바 있다.
식약처는 이번 조사대상 총 3679개 제품 중 3523개는 적합했으며 CMIT/MIT 성분이 함유된 제품은 금호덴탈제약 103개, 부광약품 21개, 아모레퍼시픽 12개, 동국제약(금호덴탈제약 위탁제조) 4개, 성원제약 3개, 대구 테크노파크 2개, 국보싸이언스·시온합섬·시지바이오·에스티씨나라 각 1개씩이다.
이들 제품은 모두 미원상사의 CMIT/MIT 혼입 원료(계면활성제)를 직·간접적으로 구입해 치약 제조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처는 “모두 제조업체가 CMIT/MIT 성분을 치약 제조시 직접 사용한 것이 아니라 미원상사로부터 공급받은 계면활성제에 CMIT/MIT 성분이 혼입된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사용한 것으로 파악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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