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식용 종신 전담조직 신설…업계와는 여전히 평행선

by김은비 기자
2024.01.22 18:27:49

농식품부, '개 식용 종식 추진단' 발족
실태조사 및 폐업·전업 지원 방안 마련
지원 방안 놓고 이견 커…정부 만남 요청 등도 거부
사육중인 개 관리 방안 두고 동물단체와 논의도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개 식용 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정부가 전담 추진단을 꾸리고 후속조치 마련에 속도를 낸다. 다만 전업·폐업 지원방안과 관련해 정부와 개식용 업계간 논의가 진전되지 않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현재 사육중인 개를 어떻게 관리할 지도 고민거리다.

서울의 한 보신탕 식당의 모습.(사진=연합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22일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을 단장으로 한 ‘개 식용 종식 추진단’을 발족했다. 추진단은 농식품부·산하기관·지자체·전문가 등으로 구성됐다. 식용 목적 개 사육·유통·판매 관련 실태조사를 토대로 △폐업·전업 지원방안 마련 △기본계획 수립 △하위법령 제정 등 특별법 실행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원활한 현장 집행을 위해 지자체 협의체를 운영해 중앙-지방정부 협업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변호사·감정평가사·동물보호단체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자문단을 함께 운영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 식용 종식 특별법’에 따르면 법 공포 즉시 식용 목적 개의 사육농장 및 도살·유통·판매시설 등을 신규 또는 추가로 운영하는 것이 금지된다. 공포 후 3년 후인 2027년부터는 개를 식용 목적으로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사육·증식·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정부는 사육농장 등을 대상으로 전·폐업 지원을 마련해야 한다. 사육농장 등은 공포 후 3개월 이내에 운영 현황 등을 지자체에 신고하고, 6개월 이내에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사육농장 등을 대상으로 전·폐업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는 다음달 법 공포 이후 1분기 내에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이날 추진단 발족 현판식에 참여해 “개 식용 종식 국가로 차질없이 전환하기 위해서 특별법 시행에 앞서 이행 전담조직을 신설했다”며 “육견업계, 동물보호단체 등과 지속 소통하며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 차질없이 개 식용을 종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문제는 지원 방안을 놓고 육견 업계와 정부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개농장주에 대한 지원을 어디까지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미 2021년 12월부터 ‘개 식용문제 논의를 위한 위원회’를 통해 정부·동물단체·육견업계 등이 20여차례 회의를 논의한 바 있다. 하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결국 무기한 연기됐다.

이후 특별법 논의가 가속화 하면서 대한육견협회는 개 한 마리당 200만원의 보상을 요구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편법으로 사육 마릿수를 늘릴 수도 있기 때문에 마릿수에 대한 지원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또 농식품부는 특별법 통과 이후 논의를 진전하기 위해 대한육견협회 등 육견단체들에 만남을 요청한 상태다. 반면 단체들에선 정부가 공청회도 없이 법안을 통과시켜 버렸다고 반발하며 기획재정부에서 구체적인 지원 가능 예산 규모에 대해 답변을 해달라며 만남을 거부하고 있다.

현재 농장에서 길러지고 있는 50만 마리에 달하는 개를 어떻게 관리할 지도 난제다. 식용견 사육 농장 주는 3년 이내 남아있는 식용견을 모두 출하하거나 판매해야 하지만, 가격 폭락 등을 이유로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고있다. 동물단체에서는 반대를 하며 해외로 개를 입양하거나 보호 시설로 이송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대책은 나오지 않았다”며 “관련 업계와 만나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최대한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