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업 등록제 도입되면 보험 가입 확대될 것"

by유은실 기자
2022.11.03 18:23:56

국회 교통안전포럼·손보협회, 정책세미나 개최
면허체계 개선 등 이륜차 교통안전 문제 논의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배달 수요 증가 등으로 이륜차 교통사고가 증가하는 가운데 이륜차 운전면허 체계를 개편하고 배달업 등록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제도가 보완되면 보험 가입 확대를 통해 배달종사자의 안전 확보도 가능하다는 의견도 있다.

3일 국회 교통안전포럼과 손해보험협회가 국회 의원회관 세미나실에서 ‘이륜차가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앞줄 좌측부터) 윤석범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장, 천경숙 녹색어머니중앙회장, 정일영 국회의원, 윤관석 국회의원, 이인선 국회의원, 정지원 손해보험협회장, 설재훈 한국교통연구원 명예연구위원. (사진=손해보험협회)
이수범 서울시립대 교수는 3일 국회 교통안전포럼과 손해보험협회가 공동 개최한 ‘이륜차가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한 정책세미나’에서 이륜차 운전면허제도 개편 방안에 대한 주제 발표를 통해 “이륜차는 일반 자동차와 조작법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일반 자동차 면허만으로는 125cc 이하 이륜차 운전을 허용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 교통안전포럼은 교통안전 관련 법률 제·개정과 교통문화 선진화를 목적으로 발족한 국회 교통안전 연구모임이다.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이며, 현재 제21대 국회의원 77명이 회원으로 가입했다.



이 교수는 이륜차 운전면허 기능시험에 실제 운전에서 많이 사용되는 신규 코스를 추가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김민우 한국교통안전공단 책임연구원은 배달산업 현황과 제도 정비 방안에 대해 “배달업 등록제 도입 등을 통해 배달산업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배달업 등록제는 배달대행업체 설립 시 요건을 갖추고 등록을 해야 하는 제도다. 2020년까지만 하더라도 누구나 제한 없이 배달업체를 설립할 수 있었다.

보험업권에서는 배달업 등록제 등 관련 제도들이 도입되면 보험가입 확대가 가능하다고 봤다. 김규동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토론에서 “배달업 등록제 도입과 면허 체계 개편 등 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가 보완되면 보험 가입 확대를 통해 배달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은 이륜차 관련 제도들을 검토하고,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