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착취 혐의' 알켈리, 보석 불허 조건으로 재수감

by이재길 기자
2019.07.17 15:49:38

(사진=AFPBB News)
[이데일리 이재길 기자] 미성년자 성착취 혐의로 기소된 미국 알앤비(R&B) 가수 R.켈리(52·로버트 실베스터 켈리)가 재수감됐다.

16일(현지시간) CNN 등 매체에 따르면 미국 연방법원 일리노이 북부지원(시카고 연방법원)은 이날 열린 재판에서 켈리를 보석금 책정 없이 수감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켈리가 사회적으로 큰 위협이 되고, 도주 위험이 있다”는 검찰 측 주장을 받아들여 보석 불허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켈리가 14세 소녀와 찍은 영상을 보면 그의 ‘사도마조히즘’ 성향이 드러난다며 “특히 어린 소녀들에게 위협적 존재”라고 주장했다.

켈리 측 변호인은 “혐의 대부분이 10~20년 전 일로, 켈리는 공공에 위협이 되지 않으며 지금까지 재판일에 꼬박꼬박 법정 출석을 한 사실에서 보듯 도주 위험도 없다”면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도록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켈리는 1998년부터 2010년까지 미성년자 포함 최소 10명의 여성을 성적으로 상습 착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 2월 미성년자 3명을 포함한 4명의 여성에 대한 성학대 혐의로 기소됐으며, 이후 5월에는 11건의 성폭행 및 성학대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하지만 켈리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