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재판 과정에서 '간접강제' 가능…강제집행 실효성 담보"

by이성웅 기자
2021.07.22 15:57:11

지역권 설정 청구 소송 항소심서 '간접강제' 쟁점화
다수의견 "기존 판례대로 재판 과정서 간접강제 인정해야"

[이데일리 이성웅 기자] 채무자가 돈을 갚도록 유도하는 ‘간접강제’는 판결이 확정되기 전 재판 단계에서도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판결 확정 후 강제집행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이유에서다.

대법원 (사진=방인권 기자)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2일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지역권 설정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교회 목사 A씨는 지난 2000년 자신 명의의 토지를 B씨 남편에게 양도했다. 당시 계약엔 특약사항으로 토지 일부가 교회부지이며 도로를 교회 부지로 사용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후 다시 작성한 계약서엔 이같은 특약사항이 기재되지 않았다.

남편 사망 후 소유권을 얻은 B씨는 A씨가 교회 부지에 해당하는 땅을 편취하려 한다며 검찰에 진정을 넣었다. A씨는 이에 대응해 B씨의 도로 사용 방해를 금지해달라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최종 계약엔 A씨의 도로 사용권 보장 특약이 제외됐다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항소심에서 A씨는 B씨가 방해금지 의무를 어길 경우 하루 당 10만 원을 지급하라며 간접강제를 신청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계약을 다시 맺으면서 특약사항을 제외하고도 매매대금을 높이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면서 간접 강제도 인용했다.

대법원은 재판절차에서 간접강제를 명할 수 있다고 판단한 기존 판례를 유지해야 한다는 취지의 다수 의견을 냈다.

대법원은 “판결절차에서 간접강제를 명할 수 있도록 한 이유는 부작위 채무 등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집행공백을 막으려는 데 있다”며 “판결절차에서 간접강제를 명하더라도 채무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가 충분히 보장돼 있으므로 채무자에게 크게 불리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대법관 3명은 “현행 법체계는 판결절차와 강제집행절차를 구별하고 있어 판결절차에서 간접강제를 명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며 반대의견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