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서 아내 흉기로 살해한 50대, 징역 17년
by이재은 기자
2024.01.18 18:29:46
다투던 중 미리 준비한 흉기 휘둘러
法 “집유기간 중 범행, 심적 불안 고려”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길거리에서 말다툼하던 중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합의15부(재판장 류호중)는 18일 선고 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면서 갈등을 빚으며 괴롭히고 폭행했다”며 “임대차 보증금 편취와 관련해 고소당한 뒤 피의자로 조사받게 되자 흉기를 구매해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해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집행유예 기간인데도 범행했으며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면서도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던 중 오피스텔에서 퇴거할 처지에 놓이자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황에서 범행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4일 오후 6시 6분께 인천시 계양구 서운동 길거리에서 아내 B(40대)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와 다투던 중 소지하고 있던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목 부위에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