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전선형 기자
2022.07.05 16:44:56
금융위 ‘자신만만’...항고심 서둘러 달라 요청도
당국과 약속한 1500억원 유상증자 완료 못해
매도가능증권 비율 적어 LAT 완화 효과도 못봐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MG손해보험 ‘부실금융기관 지정’ 이야기가 다시 수면 위로 오르고 있다. 유상증자 등 실탄을 쥐어 줄 투자자를 아직도 확보하지 못한데다, 최근 국채 금리까지 오르면서 건전성 지표까지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1분기 상황보다 경영상황이 더 악화된 셈이다.
5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MG손해보험의 대주주인 JC파트너스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실금융기관 결정 등 취소소송 관련 항고심 1차 심문기일이 오는 8일 오전 서울고법 행정10부(부장판사 성수제) 심리로 열린다.
앞서 MG손해보험은 금융위원회로부터 지난 4월 부실금융기관 지정을 받았다. 당시 진행된 금융위 정례회의에서는 ‘여러 차례 기회가 있었음에도 제대로 약속을 지키지 않았던 점’ 등을 들어 사실상 모든 위원들이 부실금융지정에 이의 없이 동의했다.
그러나 대주주인 JC파트너스는 이에 불복해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부실금융기관 정리 절차는 중단됐다. 당시 법원은 부실금융기관 지정으로 인해 MG손해보험의 기존 보험계약 해약, 신규 보험 계약 유치 제약, 자금 유입 기회 상실, 회사 가치 하락 등이 우려된다고 판단했다. 금융위는 즉시 항고했다.
금융위는 항고심에서 MG손해보험의 부실금융기관 지정의 정당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자본확충의 불확실성, 건전성지표 하락 등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소비자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점을 피력할 것이란 예상이다.
실제 MG손해보험은 지난해 금융당국과 약속했던 유상증자를 완료하지 못하면서 자본력이 크게 떨어져 있다. MG손해보험은 15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통해 자본을 확충하기로 했으나, 기간을 계속 연장하며 올해 3월까지로 시간을 끌었다. 올해 1월에 240억원의 유상증자를 했으나, 나머지 1260억원은 아직까지도 해결하지 못했다.
자본력이 줄어들면서 건전성 지표인 RBC(지급여력) 비율은 하락세를 그리고 있다. MG손해보험의 RBC비율은 지난해말 88.3%, 올해 1분기 69.3% 등 보험사 중 최저치를 기록했다.
RBC는 순자산격인 지급여력금액을 위험액 등을 반영한 계수인 지급여력기준금액으로 나눈 값이다. MG손해보험은 1분기 지급여력금액은 1820억원이고, 지급여력기준금액은 2628억원으로 직전 분기와 비교해 지급여력금액은 380억원이 줄고, 지급여력기준금액은 136억원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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