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민정 기자
2019.08.28 16:19:04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무역관련지식재산권보호협회(이하 ‘TIPA’)는 인천공항 국제우편세관, 국제우편물류센터와 협력을 통해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6월까지 해외직구 등을 통해 우편으로 반입된 지재권 침해물품, 일명 ‘짝퉁’ 2만여 건을 적발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관세청 고시 개정을 통해 우편을 통해 반입되는 지재권 침해물품에 대한 반송이 불허되고 전량 폐기하게 됨에 따라, TIPA는 국내 소비자 보호를 위해 지식재산권자와 함께 매주 정기적으로 침해 물품 발견 현장을 방문하고 신속한 감정을 통해 지재권 침해물품이 국내로 불법 유통되지 않도록 지원해왔다.
EUIPO와 OECD에서 2019년에 발간한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 지재권 침해물품 무역 거래 중 우편, 특송 등 이른바 소량화물로 배송되는 건수가 전체 건수의 69%를 차지할 정도로, 10개 미만의 소량화물로 배송되는 짝퉁은 점점 증가하고 있다. 이는 전자상거래 업체를 통한 E-Commerce 활성화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고 전하고 있다.
또한 관세청에 따르면 2018년 전자상거래수입(해외직구)은 3226만건으로 전년대비 37% 증가했으며, B2B 중심의 일반 수출입 거래 부문이 전자상거래 수출입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
이번 인천공항 국제우편세관을 통해 적발된 물건 대부분은 전자상거래 업체를 통해 소비자가 직접 구매하거나, 짝퉁 판매업자가 전자상거래 업체를 통해 판매하기 위해 반입한 물품들로 보여진다.
세관에서 지재권 침해 의심물품으로 선별한 물품에 대한 지식재산권자 감정 결과, 감정 완료된 물품의 99%가 짝퉁으로 확인될 정도로 문제가 심각하며 해당 물품의 원재료 또한 어떤 유해물질이 포함되어 있는지 알 수 없어 소비자 안전에 있어서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짝퉁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한된 인력에도 불구하고 세관과 지식재산권자가 적극 나서 매주 현장 감정을 통한 지재권 침해물품 처리 프로세스를 구축했으며, 지난 8월부터 감정이 완료된 짝퉁 상품부터 폐기하기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