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이준혁 기자
2023.06.08 22:09:55
돌려차기 사건 두 달여 전 주거침입으로 벌금 100만원
공동주거침입죄 2년 복역 후 9일 만에 동일 범죄 저질러
[이데일리 이준혁 기자] 모르는 여성을 뒤쫓아가 폭행하고 성범죄를 저지른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인 이씨가 지난달 주거침입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부산지법 형사11단독(정순열 판사)은 지난달 17일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이씨는 돌려차기 사건이 벌어지기 두 달여 전인 지난해 3월 12일 부산진구에 위치한 A씨의 집에 비밀번호를 누르고 침입한 혐의로 올해 초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사건 한 달 전 A씨가 집에 없는 사이 A씨의 지인과 집에 들어가며 비밀번호를 알게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두 번의 공판기일과 한 번의 선고기일에 모두 불출석했으나 1심 선고가 나자 지난달 25일 항소상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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