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신청, 올해 3·6·8·11월 접수

by한광범 기자
2019.02.25 14:30:43

방통위, 심사위서 사업계획 타당성·보호조치 등 검토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2019년도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계획’을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사물위치정보사업은 지난해 10월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됐다.

올해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 신청 접수는 3월부터 시작해 6월, 8월, 11월 등 네 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첫 번째 접수는 다음 달 15일부터 29일까지다.



신청을 희망하는 법인은 신청서를 전자민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하고 사업계획서는 방통위 개인정보보호윤리과에 우편이나 방문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방통위는 허가 신청이 접수된 사업자에 대해 외부 전문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사업계획의 타당성,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개인위치정보사업자로 허가할 계획이다.

아울러 개인위치정보사업 양수나 개인위치정보사업자인 법인의 합병·분할 등에 대한 인허가 신청은 별도 신청기간 없이 상시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