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법정싸움 대법원 간다…檢, 상고심의위 후 상고키로

by하상렬 기자
2022.10.06 15:51:37

"서비스 실질, 유상 여객운송 해당 여부 대법 판단 필요"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검찰이 승합차 호출서비스 ‘타다’를 합법으로 보고 전직 경영진에 무죄를 선고한 법원 항소심 판결에도 불복하면서, 타다의 합법성을 둘러싼 법정 싸움이 대법원까지 이어지게 됐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쏘카 이재웅 전 대표(오른쪽)와 쏘카의 자회사이자 타다 운영사인 VCNC 박재욱 대표가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전날(5일) 항소심 무죄 팡결에 대한 상고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개최한 ‘형사상고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장찬 맹현무 김형작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검찰에 따르면 상고심의위에서는 타다 서비스의 ‘실질’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여객자동차법)이 허용하지 않는 ‘유상 여객운송’에 해당하는지 등에 대해 대법원의 최종적인 법리적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앞서 재판부는 여객자동차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쏘카 이재웅 전 대표, 타다를 운영했던 브이씨앤씨(VCNC) 박재욱 전 대표에게 지난달 29일 1심과 동일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타다가 외관상 카카오택시 등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실질적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영위해왔다고 볼 수 없다”며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반면 검찰 측은 타다 서비스가 여객자동차법상 금지된 ‘불법 콜택시 영업’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