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권소현 기자
2018.03.08 16:15:12
국토연구원 등 주관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 정책 토론회
주택정비 반영해 주민체감 마을재생 나서야
임차임 주거내몰림 방지 위해 공적임대 공급 확대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노후 주거지 정비와 주거 취약계층 보호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를 통해 서민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마을 공동체 회복을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권혁삼 LH토지주택연구원 수석연구원은 8일 국토연구원과 LH연구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공동 주관한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 수립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문재인 정부 5년간 도시재생 뉴딜 정책의 방향과 전략, 주요 실천과제를 담은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 수립과 관련해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권 연구원은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주민이 실제 체감할 수 있도록 노후 주거지 정비와 주거취약층 보호를 목표로 주민이 주도하고 공공이 지원하는 방식이어야 한다”며 “아파트 수준의 기초 생활 인프라 공급,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마을재생, 안심하고 오래 거주하는 우리마을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소득층의 63.7%가 단독·다세대주택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난 만큼 저층 주거지에 부족한 기초 생활 인프라를 공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공에서 공용주차장, 무인택배함, 체육공원 등 지역 내 부족하거나 주민이 원하는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