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설맞이 농수산물 선물 상한액 상향 촉구

by박태진 기자
2021.01.06 15:00:11

“청탁금지법상 10만원서 20만원까지 확대”
농어민, 코로나19·자연재해 이중고에 지원책 제시
농해수위, 전체회의 열어 의결 예정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국민의힘이 다가오는 설 명절을 맞아 농수산물 선물 상한액을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한 같은 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설 명절 맞이 농수산물 선물상한액을 상향하자고 정부에 촉구했다.(사진=뉴시스)
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을 정부에 촉구했다.

이는 코로나19 여파와 이상기온 등으로 인한 자연재해까지 겹쳐 피해가 극심한 농어민들을 돕기 위한 것으로, 농해수위 야당 간사인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 주도로 이뤄졌다.



이 의원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국내 농어업을 보호하고 감소하고 있는 농가소득의 안정화를 위해 청탁금지법상 농수산물 선물 가액을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추석 농수산물 선물 가액 상향 조치로 매출액이 전년 대비 평균 7%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소비 활성화 효과가 입증됐다”면서 “지난 추석보다 올 설 명절에 코로나19 상황이 더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정부가 설 명절 대비 농수산물 선물 상한액 상향 조치를 망설인다면 소비증진 효과는 반감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회 등에 따르면 농해수위는 조만간 전체회의를 열고 이번 설 명절 청탁금지법상 농수산물 선물 가액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할 것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마련해 국민권익위원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권익위는 청탁금지법의 농수산물 선물 가액 범위를 한시 조정한 사례를 지난해 적극 행정 우수사례로 선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