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교수 구속에 野 “정의와 법치 반드시 이겨”

by박태진 기자
2020.12.24 16:53:11

입시비리 혐의 전부 유죄 판결 강조
법치주의 훼손에 대한 중대 경고
“조국 전 장관 옹호한 文대통령 입장표명해야”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법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법정 구속 판결을 내린 것을 두고 야당인 국민의힘은 “정의와 법치는 반드시 이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은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법원이 정경심 교수에게 1심에서 징역 4년의 법정 구속이라는, 엄정한 판결을 내렸다. 정의와 법치는 반드시 이긴다”고 강조했다.(사진=연합뉴스)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은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법원이 정 교수에게 1심에서 징역 4년의 법정 구속이라는, 엄정한 판결을 내렸다”면서 “지난해 온 국민을 공분케 한 ‘조국 사태’에 대한 16개월 만의 판결”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은 특히 입시 비리 혐의를 전부 유죄로 판단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법원은 전날 판결에서 “허위 서류 7개 중 2개는 조 전 장관이 주도했다”며 조국 장관을 공범으로 인정했다.

김 대변인은 “줄곧 변명과 거짓으로 일관하고 검찰이 무리한 기소를 했다고 주장해온 정 교수. 그의 말처럼 법무부 장관을 지낸 조 전 장관 등 온 가족이 법에 근거해 ‘파렴치한’이라는 사실이 확인됐고 국민을 철저히 기만한 죄가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다”고 해석했다.

사모펀드 5개 가운데 미공개 정보 이용, 범죄수익은닉, 금융실명제법 위반 등 3개 부분은 유죄가 인정됐지만, 자본시장법상 허위신고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중 가장 중한 업무상횡령 2개 부분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점은 아쉽다는 게 국민의힘 측 반응이다.



김 대변인은 “조 전 장관은 SNS를 통해 지지자들에게 사모펀드 혐의는 마치 전부 무죄인양 끝까지 국민을 얕보는 궤변을 쏟았다”면서도 “하지만 이번 판결은 검찰이 제기한 혐의가 상당 부분 인정됐다는 점, ‘묻지마 조국 구하기’로 문재인 정권이 내세운 공정과 정의, 평등의 가치와 법치주의가 무너지고 훼손된 것에 대한 중대한 경고라는 점에서 무게와 깊이는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표창장 위조에 대해 옹호한 여당 의원들에게도 일침을 가했다.

김 대변인은 “여당 의원들은 표창장 위조를 ‘아주 사소하다’라고 옹호했고, ‘매우 나쁜 판례’, ‘증거 대신 의심 정황만 갖고 판결을 내렸다’ 등 재판부를 맹비난했다”며 “이런 말씀을 하신 민주당 의원들은 법 공부 및 인문학, 철학 등도 더 공부하시어 논리와 인성도 함께 쌓으시길 권한다”고 했다.

야당은 이번 판결과 관련, 문 대통령의 입장표명도 촉구했다.

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올해 초 1월 14일 청와대 신년기자회견에서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으로, 법무부 장관으로 한 기여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한다. 조 전 장관을 놓아주고 유·무죄는 재판 결과에 맡겨 달라’고 했었다”면서 “재판 결과를 보신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어지럽힌 법무부 장관을 임명하고 옹호한 데 대해 국민께 반드시 입장표명을 내놓으셔야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