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권혜미 기자
2022.09.21 18:54:45
부산 주택가서 50대 부부에 '흉기' 휘둘러
"금전 문제 해결되지 않자 피해자 살해"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대낮 부산의 한 길거리에서 금전 문제로 인해 50대 부부를 살인한 혐의를 받는 모자(母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21일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혁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무기징역을, A씨의 모친인 50대 B씨에게 징역 30년을 각각 선고했다.
두 사람은 지난 3월 2일 오후 4시 40분쯤 부산 북구 구포동의 한 주택가에서 흉기를 휘둘러 50대 부부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평소 피해자들과 알고 지내던 사이였고, 사건 당일엔 금전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고 있었다. 그러던 중 A씨는 갑자기 격분해 집에서 가져온 흉기로 두 사람을 여러 차례 찔러 살해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아들의 범행을 제지하거나 말리지 않고 지켜본 것으로 조사됐다. 심지어 흉기에 찔린 피해자가 움직이는 것을 보고 A씨에게 추가로 흉기를 휘두르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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