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교정시설 향정신성의약품 반입 제한…"약물 오남용 방지"

by이배운 기자
2022.09.30 19:38:39

가족 등 교부신청 불허…약물 필요자 직접 처방받아야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법무부가 다음달부터 수용자 가족이 대리처방받아 수용자에게 전달하는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해 교정시설 내 반입을 제한하기로 했다.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청사 전경 (사진=연합뉴스)
법무부는 내달 1일부터 교정시설 향정신성의약품 반입제한 조치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최근 수용자들에게 대리처방 등을 통해 불법적으로 처방전을 작성해 준 민간의사들이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은 점 등을 고려한 조치다. 다만 신입 수용자는 입소 후 한 달 이내 1회에 한해 반입이 허용된다.



정신과적 약물 치료가 필요한 수용자는 앞으로 교정시설이나 외부 의료시설 의사에게 진료를 직접 받고,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받아 복용해야 한다. 다만 서울구치소 등 정신과 전문의의 직접 진료가 원활하지 못한 8개 교정기관에는 내년 3월까지 적용유예 기간을 두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마약 등 약물 오남용 문제가 교정시설 내에서 오히려 사각지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예방과 관리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향정신성의약품뿐만 아니라 가족 등을 통해 반입되는 일반의약품에 대해서도 전산화해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