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 성추행 피해자 항의에도 “가세연 LOSERS 고소”

by장영락 기자
2020.10.14 15:36:29

성추행 유죄판결 공개한 유튜버 김용호 고소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해군 특수전전단(UDT) 출신 예비역 대위로 군사 관련 유튜브 영상으로 이름을 알린 이근씨가 성추행 피해자의 항의에도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고소하겠다”며 여유를 보였다.

이씨는 14일 오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이같은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씨는 “허위 사실 유포한 자, 개인 정보 유출자 등 모든 분에게 고소장 보낼 예정”이라며 “HAVE A NICE DAY!”라는 영어 인사까지 적었다.

또 2015년 성추행으로 벌금 200만원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을 공개한 유튜버 김용호씨를 상대로 낸 것으로 보이는 고소장 표지 사진도 공개했다. 김씨가 극우 유튜브 채널 ‘가세연’에서도 활동하고 있어 이씨는 “To : 가세연 LOSERS(패배자들)”라는 제목도 달았다.

이처럼 여유로워 보이는 대응과 달리 이씨는 성추행 피해자 측이 공식 항의 입장까지 발표해 “성추행 유죄 판결은 맞지만 성추행은 하지 않았다”는 주장의 신빙성이 의심되는 상황이다.



당시 피해자로 알려진 인물의 법률대리인을 맡고 있다고 밝힌 하서정 변호사(홈즈 법률사무소)는 14일 보도자료를 내 “이씨가 실체적 진실로 확정된 법원의 판결을 근거없이 부정한다”고 주장했다.

피해자 측은 “사실관계 및 법률적 판단을 왜곡해 허위사실을 발표한 것에 대해 큰 충격을 받았고, 이에 유감을 표명한다”며 “인터넷 상에서는 피해자에 대해 네티즌들의 추측성 발언이나 유언비어 유포, 명예훼손 및 모욕의 2차가해가 무수히 많이 행해지고 있다.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씨에게 이 사건과 관련해 잘못을 감추는 발언을 중지하고 어떠한 언급도 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씨는 앞서 자신의 성추행 사건 대법원 판결문까지 공개되자 입장문을 내 “억울하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특히 유죄 판결을 인정하면서도 “성추행을 하지 않았고, CCTV에서도 추행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나왔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주장해 사실상 법원 판결을 부인했다.

이씨는 유튜브 밀리터리 관련 컨텐츠를 통해 유명세를 얻은 뒤 최근에는 방송 출연, 광고 계약 등으로 활동 폭을 넓혀왔다. 그러나 채무 소송, 성추행으로 벌써 두 차례나 폭로가 나오면서 이미지가 크게 추락하고 있다.

이씨 유튜브 채널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