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 넘는 1주택자 전세대출 제한‥매매사업자 LTV 적용(상보)

by장순원 기자
2019.10.01 15:22:56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개인사업자 주택담보대출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가 확대된다. 고가주택 보유자는 전세보증도 제한한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는 1일 합동브리핑을 통해 이런 방침을 밝혔다.

투기나 투기과열지구 지역 주택매매업자에 대해서도 임대사업자와 마찬가지로 LTV를 40%로 제한하기로 했다. 또 같은 지역 주택임대업자와 주택매매 법인에 대해서도 같은 비율의 LTV를 적용한다.



규제지역(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의 부동산담보신탁을 활용한 수익권증서 담보대출에 대해서도 LTV 규제 적용하기로 했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40%, 조정대상지역 60%이다.

전세대출을 이용한 갭투자도 막는다. 시가 9억원 이상 고가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에 대해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대출 보증을 제한하기로 했다.

불가피하게 전세수요가 발생하여 전세대출이 필요한 경우 보증 제공하고 규정개정 이전에 전세대출 보증을 이미 이용 중인 자가 보증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허용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