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배상보험 가입 의무화 대상 기준 확정

by한광범 기자
2019.06.04 15:12:08

국무회의서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통과
아동 개인정보 부모 확인도 의무화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개인정보보호 관련 손해배상보험 가입을 의무화한 정보통신망법 시행령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정보통신망법 시행령이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으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손해배상책임 이행을 위해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시행령은 개인정보보호 손해배상책임 보험 가입 대상자를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5000만원 이상이고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 개인정보가 저장·관리되는 일일평균 이용자수가 1000명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정했다.

또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할 경우 최저가 금액은 사업자별 이용자 수와 매출액에 따라 차등해 최저 5000만원에서 최고 10억원으로 설정했다.



방통위는 손해배상책임보험 등의 의무화에 따른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고, 제도 도입의 안착을 위해 올해 말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해 과태료 부과 등을 유예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행령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확인하도록 했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나 위치정보사업자가 아동의 개인(위치)정보를 처리할 경우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신용카드·서면·전화·전자우편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 법정대리인이 동의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방통위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단체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자율적 개인정보보호 활동계획, 이행실적 및 활동사항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고, 개인정보보호 활동 평가과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신설했다.

이효성 위원장은 “개인정보 관련 의무보험 도입 등을 통해 보다 신속하고 실질적 이용자 피해구제가 가능해지고, 기업과 사회 전반에 개인정보보호 관련 인식 및 노력이 확산되는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