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성문재 기자
2017.03.27 15:45:15
사무직 부·차장급 200명 TF 구성..채무조정 설득
조정안 가결 되도 소송 가능성 최소화할 수 있어
조건 수용 달갑지 않지만 거부시 예상손실 더 커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대우조선해양이 앞으로 3주간 회사의 생존을 걸고 채무 재조정에 총력을 다한다. 성공하면 채권단으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아 최소 내년까지 살아남을 수 있지만 실패하면 사실상 법정관리에 들어간다.
27일 대우조선해양(042660)에 따르면 지난주 사무직 부장·차장급 200명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이번 주부터 대우조선 회사채와 기업어음(CP)에 투자한 개인 채권자들에 대한 사전 접촉에 나선다. 기존 재무 담당 직원뿐만 아니라 영업·설계 등의 업무를 하던 간부들도 동원됐다.
2018년까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5조1000억원의 유동성을 확보하려면 이들 회사채·CP 투자자의 채무 재조정이 필수적이다. 이번 정부의 지원 방안은 무조건적인 자금 수혈이 아닌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고통분담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작년 현대상선이 채무 재조정과 용선료 협상, 해운동맹 가입 등을 조건으로 자율협약에 들어갔던 것과 비슷한 맥락이다.
대우조선해양은 다음 달 21일 회사채 4400억원 만기를 앞두고 4월 17~18일 이틀간 총 1조3500억원 규모의 회사채에 대해 모두 5차례의 사채권자 집회를 연다. 채무 재조정안은 회사채 50%를 출자전환하고 나머지 50%는 만기를 3년 연장한 뒤 3년간 분할 상환하는 조건이다. 개별 집회마다 채권액의 3분의 1 이상이 참석하고, 참석 채권액의 3분의 2가 동의해야 된다. 설득작업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30%의 회사채를 쥐고 있는 개인 투자자들을 대상으로도 진행된다.
2000억원 규모의 CP는 별도의 재조정 절차나 기준이 없다. 대우조선 측이 투자자를 개별적으로 만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기한인 사채권자 집회가 열리는 4월 17~18일까지다.
업계 관계자는 “사채권자 집회에서 채무 조정이 가결되더라도 불복한 개인 투자자들이 결합해 소송에 나선다면 자금 집행이 지연되고 결국 대우조선에는 치명적인 결과가 있을 수 있다”며 “조정안 가결은 물론 이후 소송 가능성을 줄이는 차원에서라도 가능한 한 많은 투자자들의 동의를 받아 놓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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