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울산시장 선거개입' 증거 방식 놓고 檢-辯간 공방…5개월째 공전

by이연호 기자
2020.09.24 13:32:10

두 달만에 재개 '靑 울산시장 선거개입', 재판 절차 두고 공전 거듭
辯 "증거 분류 요청" VS 檢 "기계적으로 나누기 어렵다"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청와대 울산시장 하명 수사 및 선거 개입 의혹’ 사건 재판이 두 달 만에 재개됐으나 증거 신청 방식을 두고 검찰 측과 변호인 측이 대립하면서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한 채 끝났다. 지난 4월 첫 재판 이래 사건의 쟁점이 아닌 재판 절차만 두고 공전을 거듭하고 있는 형국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사진=이데일리 DB.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김미리)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철호 울산시장과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한병도 전 정무수석(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3명에 대한 4차 공판준비기일을 개최했으나 피고인 측과 검찰 측이 피고인별 증거 교부와 관련해 공방을 벌이면서 재판은 20여 분 만에 끝났다.

먼저 송 시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들의 증거 목록을 분리해서 제시해 주면 증거인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변호인은 “증거 중 대부분이 한 전 수석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해도 무방하다”며 “증거를 피고인별로 분리해달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 전 수석은 전체 공소사실 가운데 지엽 말단에만 관련이 있다”며 “(관련 없는) 증거에 의견을 밝히는 자체가 효율적인 재판을 저해한다”고 덧붙였다.



백원우 전 비서관 측 변호인도 “증거와 혐의 사이에 관련성을 설명해 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반면 검찰은 “이 사건은 울산시장 선거에서 송 시장 당선이라는 모토 아래 캠프 조직부터 후보자 매수, 울산시청 자료 유출에 이르기까지 13명의 피고인이 공모해 일련의 범행이 이뤄진 것”이라며 “선거에 공무원들이 개입한 것으로 왜 범행에 이르게 됐는지 설명하기 위한 증거들이 많아 기계적으로 나누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한편 이날도 재판이 헛바퀴를 돌면서 재판 지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5차 공판준비기일은 다음달 30일로 정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