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보유세' 올리고 '법인세 감면' 손본다(종합)

by최훈길 기자
2017.12.27 17:15:06

[2018경제정책]
종부세 인상 유력..빠르면 6월 공개
가상화폐 과세 방안 상반기 검토
23년 만에 국세·지방세 재정분권
55년 만에 외국기업 稅감면 개편
與 "공평 과세" Vs 野 "경제 악영향"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내년에 6.13 지방선거 이후 보유세, 가상화폐 과세 등 민감한 조세 제도가 잇따라 개편·시행될 전망이다. 외국인 투자 기업에만 법인세 혜택을 줘 특혜 논란이 불거졌던 제도도 바뀐다. 정부는 공평한 과세 제도를 도입하는 취지라고 밝혔지만 보유세 인상 등을 강행할 경우 야당의 반발이 예상된다. 정부는 27일 문재인 대통령,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2018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했다. 세제 개편과 관련해서는 △보유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 개편 △가상화폐 과세 △국세·지방세 비율 조정 △외국인 투자 기업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개편 등이 포함됐다. 최대 난제는 보유세다. 기재부가 공개한 ‘2018년 경제정책방향 실행계획’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 보유세 개편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중장기 조세정책방향 및 재정개혁특위 논의 등을 바탕으로 관련 세제 개편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특위는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에 설치된 기구다. 특위는 로드맵과 추진 방안을 담은 개혁보고서를 문재인 대통령과 국회에도 보고할 예정이다.

현재로선 종부세 인상이 유력하다. 다만 개편 범위·시기는 유동적이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보유세 개편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8월 발표하는 세법 개정안에 포함될 지는 확정되지 않았다”며 “어느 쪽(건물 또는 토지)이 대상인지, 재산세인지 종부세인지, 다 포함하는 것인지 결정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가상화폐 과세도 공평 과세·세입기반 확충 취지에서 추진된다. 과세 방안은 기재부, 국세청,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TF(태스크포스)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지난 주에 TF 1차 회의가 열렸다. 앞으로 TF는 법무부, 금융부를 중심으로 구성된 범부처 ‘가상화폐 TF’와 별도로 과세 관련한 내용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기재부가 공개한 ‘2018년 경제정책방향 실행계획’에 따르면 6월까지 가상화폐 과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 방안이 그대로 확정되면 오는 8월 세법 개정안에 담겨 연내에 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김동연 부총리는 지난 21일 기자 간담회에서 “많은 나라가 양도(소득)세 쪽으로 과세한다고 들었다. 일부 사업소득세나 법인세, 아주 드물지만 부가가치세 (과세) 얘기도 나온다”며 “종합 검토” 입장을 밝혔다. 다만 뚜렷한 기준 없이 성급하게 과세할 경우 업계나 이용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국세·지방세 비율 조정도 난제다. 정부는 이날 “국세와 지방세 구조개선, 자주재원 확충, 중앙·지방 간 기능조정 등을 포함한 재정분권 종합대책을 내년 2월에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내년에 개헌과 함께 재정분권도 강력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1995년 지방자치제도가 도입된 이후 23년 만에 중앙·지방 간 재정의 큰 틀을 바꾸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재정분권 방식을 놓고 합의를 못 한 상황이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지방 소비세율 인상과 지방소득세 확대를 선호하는 입장이다. 반면 김동연 부총리는 “(지방소득세 등을 확대하면) 지역 간 불균형 문제가 생긴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는 한정된 예산을 중앙·지방이 나눠 갖는 ‘제로섬 게임’이기 때문에 조율이 필요한 부분이다.

외국인 투자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도 ‘뜨거운 감자’다. 정부는 “외국인 투자, 유턴기업 지원 등 각종 국내 투자유치 지원제도를 고용창출·신산업 업종 중심의 지원 방향으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도규상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은 기자들과 만나 “필요하면 외국인 투자와 관련한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겠다”며 “국내 기업이 경제특구에 투자하면 법인세를 감면하는 방안도 포함해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새만금 등 경제특구에 투자한 외국 기업에 최대 7년간 일정 비율로 소득세·법인세를 감면 받는다. 1962년에 외화를 국내에 유치하는 취지로 외자도입법이 시행된 게 단초가 됐다. 하지만 국내 기업들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불거졌고 급기야 유럽연합(EU)은 해당 제도를 이유로 한국을 조세회피처(공식 명칭 조세 분야 비협조적 지역)로 지정했다. 이 제도의 개편 향배에 따라 국내 기업, EU가 촉각을 곤두세울 것으로 보인다.

2018년 경제정책방향 발표 내용. [출처=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