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박철근 기자
2016.08.25 15:28:01
내년 일몰 벤처기업특별법 벤처생태계 조성 관점으로 개정돼야
국내 최초 민간주도 벤처생태계 조성하는 ‘벤처캠퍼스’ 구축
정부의 벤처 활성화 정책 '꾸준함'이 가장 중요
[제주=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지난 6월말 현재 벤처확인을 받은 국내 기업은 3만1766개사에 이른다. 지난해 신규벤처투자도 사상 최대치인 2조858억원을 기록하는 등 제2의 벤처붐이 일고 있다. 벤처업계는 이같은 호황을 이어가기 위해서 개별기업 지원 중심의 기존 벤처정책이 벤처생태계 조성으로 이어저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
벤처생태계 조성이라는 업계의 패러다임 전환의 중심에는 정준(53·사진) 벤처기업협회장이 있다.
지난 24일 제주 하얏트리젠시제주에서 개막한 ‘2016 벤처썸머포럼’에서 만난 정 회장은 “2017년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벤처기업특별법)이 일몰된다”며 “이를 일반법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내용도 창업기업 지원 중심에서 벤처생태계 구축을 중심으로 대폭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벤처기업협회는 벤처기업특별법 주무부처인 중소기업청과 별도로 학계와 기업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벤처업계의 지속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벤처기업특별법 개정안 연구에 매진하고 있다.
지난 1997년 10월 10년 한시법으로 시행한 벤처기업특별법은 2007년 한 차례 연장돼 내년에 두 번째 일몰을 맞는다. 현재 중기청과 벤처협회 등은 특별법 기한 연장과 일반법 전환 등 다양한 가능성을 두고 법 개정을 위한 사전작업을 하고 있다.
정 회장은 “연말 정도에는 특별법 개정안 초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개정안에는 벤처생태계 관점에서 벤처기업을 육성할 수 있는 내용과 벤처기업이 국가 경제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선언적 의미가 담겼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규제도 네거티브 방식(안되는 것만 규정하고 나머지를 모두 허용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과 발맞춰 벤처기업특별법도 네거티브 형태로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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