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박지혜 기자
2019.10.28 15:29:51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이상하다. 레깅스를 입든 트레이닝복을 입든, 남자든 여자든 남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거 자체가 범죄 아닌가”
버스 안에서 레깅스를 입은 여성의 뒷모습을 스마트폰으로 몰래 촬영한 남성이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는 소식에 한 누리꾼이 보인 반응이다.
28일 의정부지방법원 형사1부는 지난해 레깅스를 입고 있던 여성 승객이 버스에서 하차하려고 할 때 뒷모습을 8초 동안 촬영한 남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벌금 70만 원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24시간 이수를 명령한 1심과 다른 판단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남성이 몰래 촬영한 피해 여성의 외부로 노출된 신체는 목 윗부분과 손, 발목”이라고 밝혔다.
성폭력처벌법 14조는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할 때 죄를 물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또 “여성의 상반신부터 발끝까지 전체적인 피해자의 후방 모습을 촬영했고, 여성의 엉덩이 부위를 확대하거나 부각시켜 촬영하지 않았다”라고 덧붙였다.
특히 “레깅스는 일상복으로 활용되고 있고 피해 여성 역시 레깅스를 입고 대중교통으로 이동하고 있었다”면서 “레깅스를 입은 여성이라는 이유로 성적 욕망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고 봤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피해 여성이 사건 직후 경찰 수사 당시 불쾌감을 표시한 건 분명하지만 불쾌감을 넘어 성적수치심을 나타낸 거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해 여성이 남성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전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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