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현대차그룹, 다음달 금융복합기업 지정‥3년마다 위험실태평가

by장순원 기자
2021.06.24 16:01:31

금융위,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 개정
자산총액 5조원 이상, 2개 이상 금융업 영위시 지정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금융당국이 다음 달 말 삼성과 현대차그룹을 포함해 자산총액 5조원이 넘고 2개 이상 금융사업을 가진 6개 그룹을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해 관리를 대폭 강화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정례회의를 열어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이달 30일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금융복합기업집단법) 시행을 앞두고 하위 규정까지 정비한 것이다.

금융복합기업집단은 자산 총액이 5조원 이상이고 2개 이상 금융업을 영위하면 지정된다. 해당 기업집단은 삼성, 현대차, 한화, 미래에셋, 교보, DB 등 6곳이다. 매년 7월말 금융복합기업집단을 지정한다. 자산총액이 5조원 미만으로 하락해도 4조원 이상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법 적용의 안정성을 위해 최대 1년간 지정을 해제하지 않는다.



복합집단으로 지정되면 집단 차원의 위험에 대해 매년 평가한다. 평가 결과에 따라 추가자본을 적립(위험가산자본)해야 한다. 자본 적정성 비율이 100% 미만으로 떨어지거나 위험관리실태평가 결과 4등급 이하인 경우 그룹은 재무 건전성을 높일 방안을 담은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자본 적정성 비율은 통합자기자본을 통합 필요자본으로 나눈 값으로 100% 이상을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3년마다 감독 당국의 정기적인 위험관리실태평가를 받고 내부거래를 포함해 투자자와 금융소비자가 알아야 하는 주요 내용을 주기적으로 보고하고 공시하는 의무가 부과된다. 내부거래가 50억원 이상일 경우 금융회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다음달 중 금융복합기업집단 지정 요건을 충족하는 금융그룹을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할 것”이라며 “지정일로부터 6개월 후부터 내부통제, 위험관리, 자본적정성, 보고 및 공시 등의 규정을 적용받는데, 그동안은 모범규준을 통해 규제 공백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