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고 나니 투기과열지구지정…분양 아파트 대출은?

by김용운 기자
2020.06.19 18:14:43

6·17 대책 이후 신규 규제지역 문의 잇따라
규제지역 지정에 따른 대출금 규제 문의 많아
지정 전 분양 받은 아파트는 규제 적용 예외

[이데일리 김용운 기자] “최근 인천 서구 검암역로열시티파크푸르지오 단지에 청약에 당첨되었는데 6·17대책으로 서구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었습니다. 따라서 대출을 받지 못하는 건가요?”

지난 6·17 부동산대책으로 비규제지역에서 투기과열지구로 묶인 지역 내 아파트 청약 당첨자들의 문의가 분양 시행사 등에 잇따르고 있다. 투기과열지구로 묶이면 LTV(주택 담보가치 대출 한도)가 9억 이하 40%, 9억 초과 20%, 15억 초과 0%로 제한을 받기 때문이다. 즉 청약 당시에는 비규제지역이었다가 청약을 받은 후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대출 규모가 달라지면 중도금 마련 등에 차질이 불가피해서다.

검암역로열시티파크푸르지오 모델하우스(사진=대우건설)
6·17 대책을 통해 비규제지역에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은 인천 3개 지역(서구·연수·남동구), 경기 10개 지역(성남 수정, 수원,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 화성(동탄2만 지정), 대전 4개 지역(동·중·서·유성구) 이다.



그러나 이들 지역에서 분양을 받은 청약 당첨자들은 규제지역 지정에 따른 대출 규제를 피팔 수 있다. 금융감독위원회가 과거 제시한 예외 조항에 따라 규제 발표 이전에 청약 당첨자 발표한 곳은 무주택이거나 1주택(기존주택 처분 약속)이면 이전대로 60~70%, 기타 유주택자면 40%의 LTV를 적용받기 때문이다.

분양업계 관계자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지난 2018년 8·2 대책 후 밝힌 질의응답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 지정에 따른 선의의 피해자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외를 두었다”며 “다만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분양한 아파트는 대출 규제 적용을 받는다”고 말했다.

정부는 6·17대책에서 각종 부동산 대출관련 규제를 받은 규제지역을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했다. 투기과열지구 지정 외에 경기 김포와 파주, 연천 등 휴전선 접경지역을 제외한 수도권 서부지역 일대를 규제지역으로 지정했다. 수도권에서 조정대상지역으로 편입된 곳은 인천(강화·옹진 제외), 경기 고양, 군포, 안산, 안성, 부천, 시흥, 오산, 평택, 의정부, 남양주 등지다. 지방에서는 최근 집값이 급등한 대전과 청주가 조정대상지역에 이름을 올렸다. 정부의 이번 규제지역 확대로 조정대상지역은 69곳, 투기과열지구는 48곳으로 늘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