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이혼조정 첫 기일 연기…"해외출장 때문"

by한광범 기자
2017.09.21 15:28:17

11월15일로 연기, 10월21일 장녀 결혼식서 재회할 듯
노소영측 "이혼 안 한다"…조정 불발시 소송전 불가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진은 2003년 9월, 최 회장이 수감 중 보석으로 풀려날 당시 함께 서울구치소를 나서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부인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을 상대로 한 이혼조정 신청 사건 첫 기일이 연기됐다.

서울가정법원 가사12단독 허익수 판사는 최 회장 부부의 이혼조정 사건 첫 기일을 10월11일에서 11월15일로 변경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노 관장 측이 윤정씨의 결혼식이 10월21일 열린다며 법원에 기일 변경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조정은 법원 중재로 협의를 통해 합의를 끌어내는 절차로 당사자는 직접 참석해야 한다.

노 관장 측은 “장녀의 결혼식을 열흘 가량 앞둔 상황에서 부모가 이혼문제로 법정에서 만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취지로 기일 변경 신청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SK 관계자는 이에 대해 “노 관장이 해외 출장을 이유로 법원에 기일 변경 신청을 한 것”이라며 “장녀 결혼식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첫 기일 변경으로 최 회장 부부는 법원에서 만나기 전, 윤정씨 결혼식장에서 마주치게 됐다.

노 관장은 여전히 이혼 의사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조정기간에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은 낮다는 지적이다. 이 경우 최 회장은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관심을 끄는 재산분할 문제는 노 관장이 본소송 후 위자료 청구와 재산분할이 포함된 반소를 제기해야 심리가 진행된다.

앞서 최 회장은 지난 2015년 말 한 언론사에 편지를 보내 자신의 내연녀와 혼외자의 존재를 고백하고 노 관장과의 이혼 의사를 공개적으로 피력했다. 이후 지난 7월 법원에 이혼조정 신청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