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형환 기자
2024.02.22 16:28:37
국민의힘, ‘청년 모두 행복 2호’ 공약 발표
연령 기준 34→39세·역세권 주변 주택 공급
예비부부 특례지원 기준 완화로 대출 확대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국민의힘은 22일 청년 연령 기준을 현행 34세에서 39세로 상향하고 역세권 중심지에 청년가구 주택을 대량공급하는 내용을 담은 청년 공약을 발표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서울 구로구 오류동 인근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청년 모두 행복 2호’ 공약을 설명했다.
먼저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청년기본법을 개정해 청년의 기준을 19세 이상~34세 이하에서 19세 이상~39세 이하로 조정하는 방안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당은 인구 고령화 등을 고려해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한 청년 기본 조례에 맞춰 청년 기준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청년들이 청년도약계좌 등 다양한 청년지원사업의 혜택을 누릴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국가 사업 대상 확대에 따른 재정 부담을 대비하기 위해 연령 기준을 단계적으로 높인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또 청년과 신혼부부, 출산가구를 위한 주택을 대량 공급할 계획이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노선의 주요 거점 역세권을 중심으로 이들을 위한 주택을 대량 공급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