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평가서 교사 성희롱한 세종 고3 학생, 퇴학처분

by김형환 기자
2023.01.25 18:09:08

대학 입학 앞둔 가해학생, 재심청구 문의
가해학생, 성폭력특례법 위반으로 檢 송치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교원능력개발평가(교원평가)에서 신체 부위를 언급하며 교사를 성희롱한 세종 지역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퇴학 처분을 받았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지난달 8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교원능력개발평가 자유서술식 문항 피해사례 조사 결과발표 및 교원평가 폐지·여성교사 성희롱 방지대책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25일 세종시교육청에 따르면 해당 학생이 재학 중인 고등학교는 지난 20일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고3 학생 A군을 퇴학 처분했다. 대학 진학을 앞두고 있는 A군은 세종시교육청에 퇴학 처분 재심청구 절차 등을 문의했다. 세종시교육청에 따르면 퇴학 조치를 받은 학생은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또는 퇴학 조치를 한 날부터 10일 이내 징계 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앞서 A군은 지난해 11월에 실시한 교원평가에서 피해 교사에게 ‘XX 크더라. 짜면 XX 나오냐’, ‘김정은 기쁨조나 해라 XX’ 등 성희롱 발언을 했다. 이에 피해 교사는 세종남부경찰서에 사이버 명예훼손 등으로 신고를 접수했고 경찰은 A군이 글 작성자임을 확인하고 성폭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A군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같은 사건은 지난달 4일 서울교사노조연맹이 교원평가 피해 사례를 공개하며 수면 위로 떠올랐다. 2010년부터 교원 전문성 향상 목적으로 도입된 교원평가는 학생·학부모 만족도 조사에선 익명성이 보장된 서술형 평가가 반영된다. 누가 평가했는지 알 수 없는 익명성 탓에 교사들은 인격모독부터 성희롱까지 당하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지난달 7일부터 8일까지 전국 초·중·고 교원 648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1996명(30.8%)가 이러한 피해를 당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동료 교사의 사례를 본 적이 있다’(38.6%, 2504명)까지 합하면 10명 중 7명이 직·간접적 피해를 입은 셈이다.

논란이 이어지자 교육부는 “교원평가에서 필터링을 강화해 부작용을 막겠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대책에도 교원단체들은 “필터링만으로 각종 인격모독·욕설·성희롱으로부터 교사들을 지킬 수 없다”며 교원평가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