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고교 감사결과 보니 "시험문제 재출제..학교장 추천 절차 누락" 적발

by오희나 기자
2020.08.07 17:49:29

서울시교육청, 12개교 고교·학교법인 감사 결과 공개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서울 소재 고등학교들이 1년전 문제를 그대로 내거나 봉사활동을 하지 않은 학생들이 봉사활동을 한 것처럼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허위기재한 사실이 교육당국 감사를 통해 적발됐다.

7일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지역 10여개 고등학교와 학교법인 등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선화예술고등학교는 2018학년도 1학년 1학기 기말고사에서 직전 연도인 2017학년도 1학년 1학기 기말고사 문제 중 한 문제를 그대로 재출제한 일이 적발됐다. 대원여자고등학교도 2019학년도 3학년 1학기 중간고사를 출제하면서 2018학년도 3학년 1학기 중간고사 문제 가운데 2문제를 그대로 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교육청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에 따르면 학교가 정기고사 문제를 출제할때는 시판 참고서 문제를 그대로 내거나 일부 변경해 출제하는 일, 전년도에 낸 문제를 그대로 재출제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객관성이 부족해 정답에 대한 논란이 발생하거나 정답이 없는 문제가 출제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숙명여자고등학교는 서술형·논술형 문제에 대해 2차 채점 및 최종 채점을 하지 않는 등 답안지 채점에 소홀한 사실이 적발됐다.

서술형·논술형 답안은 두 사람 이상의 채점자가 별도로 채점해 평균 점수를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들 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에 관련자에 대한 주의 처분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대원외고는 대학입학 특별전형 중 학교장추천 대상자 선정 절차에서 학교운영위원회 필수 자문사항을 누락한 일이 적발됐다. 지난 2017~2019학년도에 추천기준 및 추천대상자 선정절차에 대해 학교운영위원회 자문을 받지 않고 자체 학교장추천전형 추천대상자 선발 규정에 근거한 ‘추천위원회 추천위원회’만을 거쳐 학생을 추천한 사실이 드러났다.

사립학교의 장은 초·중등교육법 등에 따라 대학입학 특별전형 중 학교장 추천 사항에 대해서는 추천기준 마련 시와 추천대상자 선정 절차 시에는 학교운영위원회 자문을 거쳐 추천기준 및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대원외고에 대해 ‘기관경고’ 처분했다.

이외에도 일부 고등학교들은 학생들이 봉사활동에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봉사활동을 한 것처럼 학교생활기록부에 허위기재한 사실이 적발됐다. 대원외고, 대원고, 대원여고, 숙명여고, 명지고, 선화예고, 계성고 등에서는 학생이 봉사활동 당일 참여하지 않았지만 봉사활동 시간을 학생부에 기재한 사실이 드러났다.

한편, 이번 종합감사는 선화예술고, 대원외국어고, 대원고, 대원여고, 숙명여고, 광운전자공업고, 신도고, 계성고, 상명고, 명지고, 고명외식고, 대유유치원 등 12개교가 대상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이들 학교를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