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419억 배임 혐의' 지우종 대명종건 대표 기소

by이배운 기자
2022.12.05 18:10:14

"기업의 사유화 현상 집약된 종합형 기업범죄"
"조세범죄수사부 복원 후 첫 직접수사 사례"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검찰이 조세포탈·배임 등 혐의를 받는 지우종 대명종합건설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전경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부장검사 민경호)는 5일 지 대표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조세포탈)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 대표가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계획적으로 회계장부를 조작해 법인세를 포탈하고, 불법적으로 조성한 자금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횡령·배임·종합소득세포탈·증여세포탈 등을 저질렀다고 봤으며 이에 협조한 회계팀 이사 A씨와 법인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지 대표는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사주 일가의 사익을 추구하고 자녀들에 대한 편법 증여 과정에서 법인세, 종합소득세, 증여세 등 137억원을 포탈한 혐의를 받고있다. 2007년부터 2016년까지 회계 장부 조작과 무담보 자금 대여 등으로 대명종합건설에 419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국세청 고발로 수사에 착수한 뒤 지난 9월27일 서울 강남구 대명종합건설 본사와 계열사 사무실 등을, 이틀 뒤인 29일 대명종합건설의 거래은행인 우리은행 본점 사무실과 서울지방국세청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 관계자는 “자녀들 또는 사주일가에게 세금 납부 없이 부를 편법으로 이전 시키는 등 방법으로 회사에 손해를 가한 사안으로, 기업의 사유화 현상이 집약된 종합형 기업범죄”라며 “조세포탈 범죄뿐만 아니라 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횡령·배임 등의 범죄까지 추가로 밝혀 범행의 전모를 명확히 규명했다”고 평가했다.

관계자는 이어 “이 사건은 조세범죄에 대한 검찰 직접수사 기능이 폐지되는 등 사유로 수사가 지체되던 중, 지난 7월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당청 조세범죄조사부가 복원된 후 검찰이 다시 직접 수사한 첫 조세범죄 사건”이라며 “검찰은 앞으로도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조세범죄 및 관련 기업범죄에 대해 계속 엄정 수사해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